검찰 "박영수 측, 대장동 업자들에게 '더 확실한 대가' 요구"

하정연 기자 2023. 7.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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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억 원을 약정하게 된 정황을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단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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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억 원을 약정하게 된 정황을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자 대장동 사업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단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 원)의 1%인 1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일부 부지 150평과 주택, 양재식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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