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전여친과 강제 성관계한 男 기소 안한 檢…法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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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와 강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20대 피해 여성 A씨가 전 연인인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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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기소 처분 불복한 피해 여성 재정신청 인용
잠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와 강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20대 피해 여성 A씨가 전 연인인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는 A씨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지난해 1월 수면 상태 A씨를 강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A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B씨 집에 체류하고 있었고 양측은 그 기간 일체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둘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기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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