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은 우회전이다[기고/권용복]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23. 7. 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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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회전해도 될까?" 과거부터 한국 운전자들은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낸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색하게 최근 안타까운 우회전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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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지금 우회전해도 될까?”

과거부터 한국 운전자들은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대국민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이 진행되자 국민 상당수가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하는 유럽의 ‘빈 협약’과 달리 적색신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신호와 보행자 여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량이 방향을 바꾸고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나는 교차로에선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그런 만큼 사고도 많이 생긴다. 교차로와 그 부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는데, 상당수가 우회전 관련 사고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 시도됐다. 지난해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다. 시행 후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51.3%가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계도기간을 오래 거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무적인 결과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낸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색하게 최근 안타까운 우회전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석이 높으면 바로 앞을 지나는 보행자를 못 볼 가능성이 약 2배가 된다. 그만큼 서행 및 전방주시 의무도 커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게 교통섬이다. 교통섬이 있으면 신호주기를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보행자는 교차로를 빨리 건널 수 있다. 자동차의 우회전도 원활해진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섬이 있는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비율이 없는 경우보다 16%포인트 낮았다. 반면 우회전 속도는 교통섬이 있는 경우가 7% 더 빨랐다. 교통섬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에 더 인색해진다는 의미다.

바뀐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를 보고 적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녹색이면 서행하면 된다. 일시 정지한 경우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한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릴 때는 보행자가 신호다.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서행이다. 물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르면 된다.

그럼에도 당분간 우회전 방법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한다. 우회전의 ‘우’는 ‘오른쪽(右)’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한자는 남을 돕는다는 뜻 역시 갖고 있다.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사람 인(人)’을 넣으면 ‘도울 우(佑)’가 된다. 현장에서 헷갈린다면 ‘우(右)회전’ 대신 ‘우(佑)회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회전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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