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지제도 알았다면…" 피해자에 고지 의무화 추진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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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관련 사항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통지제도를 신청하면 처분 결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통지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 수사 관련 사항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수사 결과만 알 수 있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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