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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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A씨는 고양이 사체와 거울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왔고, 택시를 잡아 이동하는 등 범죄 흔적을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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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남친 고양이 사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외출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고 “모른다”고 발뺌하다 결국 인정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고, 이후 귀가한 B씨의 집에는 키우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고 전신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는 채 벽에는 핏자국이 묻어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는 답변뿐이었고, 고양이가 가출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틀간 주변을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B씨는 이후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고양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던 A씨가 눈도 못 감은 채 죽은 고양이 사체와 깨진 거울 조각을 함께 담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던 것이다.
B씨는 A씨의 추궁에 그제야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서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A씨는 고양이 사체와 거울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왔고, 택시를 잡아 이동하는 등 범죄 흔적을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울이 깨질 정도로 A씨가 고양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B씨에게 미리 집에서 나가라고 지시한 행위,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하지 않은 행위, 또 B씨에게 유기한 이후에도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을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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