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1분만 해도 과태료 대상’

조휴연 2023. 7.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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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도심 곳곳에서 인도 위에 주정차하는 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이달(7월)부터는 이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의 주택가입니다.

건물 앞쪽에 차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바퀴 2개 이상이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팻말 바로 옆에는 인도 위로 차 한 대가 올라서 있습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인도 안쪽의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처럼 차지한 차들도 있습니다.

역시 불법 주정차 행위입니다.

지난해 춘천에서만 인도 불법 주정차량이 2,3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정태하/춘천시 교동 : "우선 인도에 굉장히 (차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이런 게 밤이 되면 좀 더 많이 보여가지고 이동하기에도 더 많이 불편하죠."]

반면, 같은 인도 불법 주정차여도 아예 단속하지 않는 시군들도 많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홍천군과 태백시, 속초시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실제 단속 여부를 지자체의 인원 등을 고려해 재량에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제각각인 단속 기준은 민원이 끊이질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찬/춘천시 교통지도팀장 : "최고 큰 민원이 '몰랐다'는 거죠. 그게 최고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춘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달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1분만 인도에 차를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인 최대 1일 3회였던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집니다.

[이충현/행정안전부 소통기획팀장 : "보행자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을 달리하는 건 불합리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행안부는 다만, 각 지자체별 행정예고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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