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금 1억 가로챈 20대 징역형
김소영 2023. 7. 2. 21:58
[KBS 창원]창원지법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을 임차할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금융권에 제출해 보증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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