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자 모집···“14일까지 신청하세요”

류인하 기자 2023. 7.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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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가입자를 모집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달은 해당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소득확인이 완료된 후 각 은행이 가입가능 여부를 안내하며, 가입가능 안내연락을 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중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간 월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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