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아 유기’ 친모 “퇴원하며 버렸다”…영장심사 포기

김보담 2023. 7. 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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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일인데 최근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죠?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친모, 오늘(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 심문도 포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를 유기한 장소와 경위에 대해서는 자꾸 말을 바꿉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 체포된 20대 친모 A 씨.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을 앞두고 돌연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종만/경기남부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조사에서 "아이를 빌라에 사흘간 방치했다가 숨졌다" "근처 야산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전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A 씨가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하면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아이가 숨졌는지 여부부터 다시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내일(3일) A 씨를 추가 조사하고, 영아 유기 장소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친부인 20대 남성의 신원도 파악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8년 전 낳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 된 50대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친모가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앓다가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인지, 출산한 경기 안양시 병원의 의료 기록 등을 입수해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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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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