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자 대상 노동법 특강

홍정명 기자 2023. 7. 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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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는 도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2023 이주민 노동법 특강'을 지난 6월 18일에 이어 2일 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는 노동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핵심 내용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10개국 이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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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고용허가제 핵심 내용·사례
6월 18일·7월 2일…10개국 40여 명 참석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2일 오후 경남이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주민 노동법 특강' 수료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이주민센터 제공) 2023.07.0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이주민센터는 도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2023 이주민 노동법 특강'을 지난 6월 18일에 이어 2일 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센터가 접수한 상담 내용 중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이 18.9%, 사업장 변경 상담이 11.4%를 차지했다.

이에 센터는 노동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핵심 내용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10개국 이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휴일을 반납하고 두 차례의 특강에 모두 참석한 스리랑카 출신 반다라 씨는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관련 법을 몰랐는데, 오늘 많이 공부했다"면서 "친구들에게도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노동 관련 상담 문의는 경남이주민센터(055-277-8779)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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