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해 사망' 20대 친모 구속...진술은 '오락가락'

윤웅성 2023. 7. 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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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체포 억울하지 않아…구속영장 심사 포기"
처음엔 "방치로 숨져 유기"…돌연 "하천에 버려"
사실 관계 확인 뒤 수색 작업 등 재개 예정
경찰, 2015년 영아 유기한 50대 친모 수사도 계속
공소시효 남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성립 여부 검토

[앵커]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애초 진술을 번복해, 아기를 낳은 뒤 버렸을 뿐 아기의 생사는 모른다는 입장이라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A 씨.

체포된 게 억울하지 않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종만 / 경기남부경찰청 홍보협력계 보도팀장 : 체포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 할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 없이 서면 심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를 상대로 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 A 씨는 대전 유성구 빌라에 신생아를 사흘 동안 혼자 놔둬서 아기가 숨지자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병원에서 나온 뒤, 다리 아래 하천에 아기를 버렸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때문에 수색 작업도 모두 중단됐는데,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5년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얼마 안 돼 숨지자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친모 B 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년인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한 가운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확보해 B 씨의 주장대로 아기에게 다운증후군 등이 있었는지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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