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437건 적발… 절반이 중국인

박세준 2023. 7.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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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배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

중국 국적의 B씨도 2020년 10월 인천 서구에서 9억7000만원의 토지를 구입한 뒤 1년 남짓 지난 2021년 11월에 12억3000만원에 팔아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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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2년 거래 선별 조사
자금 불법반입 등 출처확인 안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불응
하반기 주택투기 2차 조사 실시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배가 넘는 차익을 거뒀다. 중국 국적의 B씨도 2020년 10월 인천 서구에서 9억7000만원의 토지를 구입한 뒤 1년 남짓 지난 2021년 11월에 12억3000만원에 팔아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 C씨와 D씨도 제주에 있는 토지를 11억5000만원에 공동 명의로 구입했지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실을 관세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거쳐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의 부부 중 남편이 경기 평택시의 토지를 2억7000만원에 부인에게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위법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를 국세청이나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외국인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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