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별 이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당시 혼자 살던 집에 홀로 두고, 분유조차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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