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이번엔 “학자금 탕감은 월권”··· 민주당 “대법원 개혁하라”
567조원 규모 학자금 채무 면제 제동
“교육부 장관이 채무 탕감할 권한없어”
4000만명 채무 면제 무산···“흑인 등 더 여파”
바이든, 신규 학자금 대출면제 정책 예고
민주당선 대법관 종신제 등 손질 목소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총 567조 원 규모의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입 전형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보수적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우경화한 대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대법원은 미주리주 등 6개 주가 학자금 채무 면제가 부당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 대 3의 의견으로 연방정부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채무 면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4300억 달러(약 567조 원) 규모였다.
쟁점은 미 교육부에 학자금 채무를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제정된 ‘히어로법안(Heroes Act)’에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채무자들의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탕감을 추진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사태라는 점에서 교육장관이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일종의 권력 남용으로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히어로법은 교육장관에게 해당 법령을 처음부터 다시 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행정부가 막대한 학생 부채를 면제하려고 함으로써 입법부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오히려 대법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오늘날 법원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적정선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 측인 주 정부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해당 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다수 판결을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부채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4000만 명은 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전날 어퍼머티브액션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 역시 여파는 백인보다 소득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육 차관보를 지낸 밥 셔먼은 “이번 결정은 평등의 후퇴”라며 “그 여파는 인종과 소득 측면에 관계없이 취약층에 더 크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미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이미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또는 학자금 때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한 국민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끼치는 정책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아 정치적 타격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선고 직후 다른 방법으로 학자금 채무 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부합하는 첫 조치를 발표한다”며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낙태 판결부터 이어진 대법원의 우경화 논란도 커졌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서 매일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종신제인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대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 “건강하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이 우경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포함되는 사례가 60%대로 보수 성향이 가장 짙다는 평가를 받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다수 의견 포함 비율(55%)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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