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결일 예고제 도입 및 신속·우선 심판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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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당사자에게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신속·우선 심판 제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 및 정리, 제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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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당사자에게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하는 제도다.
신속·우선 심판 제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 및 정리, 제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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