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오인근 기자 2023. 7.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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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지난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금액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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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괴산]괴산군은 지난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가입료는 괴산군에서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금액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송인헌 군수는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보험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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