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 중국인 의심거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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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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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위법의심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또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 의무화와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출입국기록(법무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보건복지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다"며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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