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드론특구 지정, 기술사업화 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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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지정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한다.
이번 드론 특구 재지정으로 2025년 6월까지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을 따라 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드론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전이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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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토교통부 지정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한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기업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 주관 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무인 비행체로 불리는 드론은 항공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드론이라는 신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국토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 시장규모는 4조 4000억 원이며 기술경쟁력은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 3000대 상용화가 목표다. 정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10년간 17만 명의 고용과 29조 원 규모의 생산·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파와 비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위치해 있다. 더욱이 드론 완성품업체의 경우 전국의 40%가 대전에 집적해 있어 드론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미래 신산업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대전시는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시의 건의안을 수용하고 원자력연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드론 특구 재지정으로 2025년 6월까지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3대 하천을 따라 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전이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 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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