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알바생 울린 명품가방···액체 튀었다고 700만원 배상 요구

김정욱 기자 2023. 7.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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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가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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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가방을 모시고 살지 왜 들고 다니나”
음식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액체가 묻은 가방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스무살 대학생이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켜 700만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가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의 엄마인데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겼다. 손님의 가방은 명품 브랜드 디올의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

아들은 사과한 뒤 조심스럽게 액체를 닦아주고 남은 얼룩에 대해서는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넘겼다. 그런데 다음날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곳곳에 얼룩이 생긴 검은색 디올 가방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음식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또 “저럴 거면 가방을 모시고 살지, 왜 들고 다니나”, “카푸어에 이은 백푸어” 등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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