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경찰 수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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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동계와 경찰이 대립한다.
반면 경찰은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법적 성격을 밝힌 민사 판결에 불과하므로 형사적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월례비 관련 수사를 점차 넓혀가려던 경찰의 행보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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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동계와 경찰이 대립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사업체 A 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월례비를 지급해야 할 법률상 원인은 없지만 이미 준 월례비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골자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는 원청(건설사)이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조종사를 고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종사가 임금과 별개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월례비’다.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대상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강압적이고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법적 성격을 밝힌 민사 판결에 불과하므로 형사적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부울경 지역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월례비를 받는 크레인 조종사 약 6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19명)과 울산(15명)이 뒤를 잇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월례비 관련 수사를 점차 넓혀가려던 경찰의 행보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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