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 ‘출생통보제’ 1년 뒤 시행

안세희 기자 2023. 7.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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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령 아동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산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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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아직 찬반논쟁

최근 유령 아동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 논의가 탄력받았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산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안인 ‘보호출산제’ 도입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 공개를 꺼리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어 출산통보제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에서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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