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법원 판결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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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언론이 최근에 나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 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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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부 언론이 최근에 나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취지를 요약하면 ‘일부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誤謬)를 범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 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국토부는 "(2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월례비 지급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월례비를 묵시적 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았으며, 월례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민법 제742조)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으로 사용자-근로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임금의 지급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법원은 월례비 지급을 임금 지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부는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조종사는 ‘국가기술자격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한 금품수수·요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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