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에 산 땅 9,450만 원에 되판 중국인…불법 땅 투기 '만연'
【 앵커멘트 】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까다로운 대출규제도 지켜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느슨한 규제 속에 불법 땅 투기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계양구 일대입니다.
중국인 A 씨는 지난 2017년 8백만 원에 사들인 땅을 3년도 안 돼 1억 원 가까이 받고 팔았습니다.
차익이 10배가 넘지만, 소명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B 씨 역시 2020년 인천 서구 토지를 매수해 1년 만에 2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5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437건에서 위법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체 외국인 거래의 3%에 달합니다.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땅 투기가 만연해진 겁니다.
명의신탁이나 불법 전매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 절반 이상인 211건이 중국인 거래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도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정부는 토지뿐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조사했던 외국인 주택 투기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등의 거래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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