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대영 해임 위법"… 野, 방송장악 공세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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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기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불법 해임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공세에 금이 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하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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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기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불법 해임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공세에 금이 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겨냥했던 '방송장악' 비판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하며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야권 성향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앞서 해임무효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KBS 이사회가 '보도 공정성 훼손'과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8개 사유를 들어 제출한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이 즉각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법적 공방이 이뤄져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문 전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미디어위는 "판결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며 "민주당과 한몸"이었다고 비난했다.민주당은 고 전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로 기소되자 해임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에 날을 세워 왔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라고 공세를 폈고,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교체 인선에서 방통위원장 내정이 유보되고도 '칼날 검증'을 별렀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 만료(오는 8월1일) 이후 임명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달 중순쯤 이 특보가 후보자로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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