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디딘 가상자산 업권법 통합법안 시행, 2년 걸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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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마련된 업권법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상정,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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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첫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자,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마련된 업권법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상정,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시행은 1년 뒤부터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보관·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업계에서는 우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은 뗐지만 여전히 규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가량의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현재와 같이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어도 최근 '먹튀'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두 업체는 돌연 출금을 중단한 뒤 마땅한 대안을 내놓고 않고 있어 1000억원대 이상 규모의 예치금이 물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보호법 11조에는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법적인 가이드 내에서 출금을 중단하며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다. 사업자 범위는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홈페이지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서비스는 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가상자산 유통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은 추후 국제 규제 동향과 다양한 부대의견을 포함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가상자산 관련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번 1단계 입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2단계로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내용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는 디지털자산특위 간담회에서 "1단계 법안이 병이 난 후 어떻게 처방할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2단계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입법"이라며 "블록체인 시장의 풍토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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