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하느라 11개월 풀가동 국회, 이번주는 쉽니다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렸던 국회가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쯤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11개월 만에 국회가 일주일 동안 열리지 않는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재 7월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회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른바 ‘방탄 국회’ 논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회 회기 사이에 틈을 두지 않고 일정을 이어갔다.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을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작년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은 3월 31일과 5월 31일 이틀뿐이었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요구로 공휴일인 3월 1일에 개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마친 뒤에는 종전과 달리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방탄 국회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7월뿐 아니라 8월 임시국회도 2주를 쉬고 나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히 긴급한 현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부터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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