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억울하지 않아”...4년전 출산한 아기 숨지자 유기한 20대 구속

권상은 기자 2023. 7. 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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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포기서 제출
아기 시신은 못 찾아
법원 로고. /뉴스1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 야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 경찰은 지난 1일 당시 A씨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수색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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