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일주일 막은 차주 사과문…“욕먹을만한 행동해 죄송”[e글e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7.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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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간 막았던 남성이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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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간 막았던 남성이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에선 A 씨가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일반교통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에선 A 씨가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일반교통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사과 및 해명 글에서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스럽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세워뒀던) 차량을 빼자마자 저 때문에 갇혔던 점주님에게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저 때문에 차량을 못 뺀 다른 분들의) 연락처도 수소문 중에 있다”고 했다.
A 씨는 관리비 이중 부과 때문에 차량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리인단이 나타나서 한마디 상의 없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정하고 징수하고 또 지난 몇 년 간의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 해왔다”며 “다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요구를 철회시켜야겠단 찰나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면서 “투잡 중이어서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다. 4~5일차쯤 차를 빼려고 방문했지만, 기자나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억울하고 지인과 가족들 고통 받은 거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A 씨는 관리비 이중 부과 때문에 차량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리인단이 나타나서 한마디 상의 없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정하고 징수하고 또 지난 몇 년 간의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 해왔다”며 “다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요구를 철회시켜야겠단 찰나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면서 “투잡 중이어서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왔었다. 4~5일차쯤 차를 빼려고 방문했지만, 기자나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억울하고 지인과 가족들 고통 받은 거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논란이 된 A 씨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세워진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차량을 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논란이 된 A 씨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세워진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차량을 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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