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영아 낳아 유기”…20대 친모 구속 심사 포기

문예슬 2023. 7. 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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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뒀던 2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당초 이 여성은 집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졌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퇴원하면서 아이를 바로 유기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 중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A 씨가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씨가 아이를 어떻게 유기했는지 그 정황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빌라에 낮 시간대 사흘간 방치했더니 숨져있었다"면서 "시신은 대전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바꿔, "빌라에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바로 아이를 집 근처에 버렸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A 씨의 집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를 체포하며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바꿀 지 여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조사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에 살던 A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혼 관계 부부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까봐 아이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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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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