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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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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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늘(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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