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기 출산하고 방치해 사망케한 친모, 구속
김경희 기자 2023. 7. 2. 19:10
4년 전 홀로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의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영장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한 뒤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헤어졌다가 뒤늦게 자녀를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을 발견, 수원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긴급체포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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