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아기 낳고 방치해 사망…'대전 유령아기' 20대 친모 구속

김지성 기자 2023. 7.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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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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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이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으며 뒤늦게 아기를 출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날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종료했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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