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14일까지

김나경 2023. 7. 2.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