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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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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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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