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기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윤신영 기자 2023. 7.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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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당시 출산한 아기를 방치, 수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피의자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출석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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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지난 2019년 당시 출산한 아기를 방치, 수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피의자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이를 낮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은 등 방치,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출석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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