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윤웅성 2023. 7.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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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억울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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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억울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던 빌라에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그제(30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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