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 시범사업 두 달… “온라인 글 지워주세요”… 15세 신청 ‘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몇 년 전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상품) 구매를 위해 팬 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카페를 탈퇴해 게시물 삭제 권한이 없어 애가 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렇듯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 두 달인 지난달 30일까지 3488건(처리 2763건)이나 접수돼 눈길을 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두 달 간 3488건 접수
유튜브·페북·네이버 順 요청 많아
개인정보위가 2일 공개한 접수 건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 연령대별로는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18.1%), 네이버(17.0%), 틱톡(14.8%), 인스타그램(13.5%) 순이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도 많았는데,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은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와 상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 목록 배제가 이뤄졌다. 얼굴이 나온 게시물은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자기게시물을 입증하도록 했고, 전화번호 노출은 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