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방치 사망'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종합)

이상휼 기자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7.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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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정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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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체포된 것 억울함 없어…사실대로 밝힐 것"
ⓒ News1 DB

(수원=뉴스1) 이상휼 배수아 유재규 기자 =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정 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했다가 다시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러다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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