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측, 대장동 업자들에게 ‘더 확실한 대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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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200억 약속'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확실한 방법이 아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던 2014년 11~12월 당시, 대장동 업자들이 박 전 특검 측에 서판교자산관리 지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박 전 특검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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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200억 약속’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확실한 방법이 아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심사를 받은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장동 일당과 ‘200억 약속’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한 걸로 오늘(2일)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던 2014년 11~12월 당시, 대장동 업자들이 박 전 특검 측에 서판교자산관리 지분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박 전 특검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불확실하다’며 대장동 지분을 받는 방안을 거절하고,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200억 원은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 1조 원의 1%인 100억 원과,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 100억 원으로 조정됐다는 내용이 영장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때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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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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