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참가자 불이익 줘도 고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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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수천명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 온 군 당국이 정작 예비훈 훈련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군 당국이 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처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이나 기업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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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 학교 등엔 소극 대응
훈련 불참자 고발엔 적극 ‘대조적’
매년 수백∼수천명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 온 군 당국이 정작 예비훈 훈련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대학들이 개강을 앞둔 올해 2월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다. 하지만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 의원실의 질의에 국방부는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는 “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교육부, 전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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