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참가자 불이익 줘도 고발 ‘0’

구현모 2023. 7. 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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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수천명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 온 군 당국이 정작 예비훈 훈련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군 당국이 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처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이나 기업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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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처리돼 장학금 못 받았는데
불리한 처우 학교 등엔 소극 대응
훈련 불참자 고발엔 적극 ‘대조적’

매년 수백∼수천명의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 온 군 당국이 정작 예비훈 훈련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이들의 권리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불참자를 고발한 건수는 6월1일 기준으로 968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군 훈련이 대폭 축소된 2020년과 2021년 각각 117건, 38건으로 줄어든 고발 건수는 대유행 종식으로 훈련이 재개된 지난해 3074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경북 경산 육군 50사단에서 실시된 예비군 훈련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예비군에 참석하느라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최근 한국외대 재학생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빠지자 결석 처리가 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런데 군 당국이 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처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이나 기업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 의해 고발을 당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대학들이 개강을 앞둔 올해 2월28일 ‘예비군이 학업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에 발송하긴 했다. 하지만 “불이익을 주는 기업, 학교를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설 의원실의 질의에 국방부는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는 “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교육부, 전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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