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청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반값 전셋집’ 3773가구 나온다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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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급증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시세 30~80%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773가구에 대한 청약이 3일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많은 청년·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2일 LH는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특히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에 민간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짙어지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전혀 없으면서 최장 20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형의 경우 지난 2023년 1차 서울지역 모집에서 역대 최다인 3만9264명이 접수해 91대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2023년 2차 모집에선 전국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형 1555가구(기숙사형 포함), 신혼부부형 2218가구다. 지별별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847가구, 그 외 1926가구다.

만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된다. 원룸 다세대·다가구주택 위주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Ⅰ형과 Ⅱ형으로 나뉘어 공급되는데, Ⅰ형은 시세의 30∼40%, Ⅱ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형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형 물량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 아파트도 일부 포함돼있다.

매입임대는 공공임대인만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청년형은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약402만원)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형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면 Ⅰ형을, 120%(맞벌이 140%)이하면 Ⅱ형에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Ⅰ형은 약 470만원(맞벌이는 약 605만원), Ⅱ형은 약 806만원(맞벌이 약941만원) 이하다. 두 유형 모두 기준 범위 내에서 또 소득수준별로 1·2·3순위가 구분된다. 자세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주택 목록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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