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요청 가장 많았던 사이트는...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정옥재 기자 2023. 7.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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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순으로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분석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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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두 달간 삭제요청 유형 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순으로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을 시행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였다. 사진은 유튜브 PC 화면.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처리 2763건)을 바탕으로 어느 연령대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신청이 많은지 분석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지만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 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졌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지난 4월 24일부터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행됐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 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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