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2호 쇄신안은 '꼼수탈당 근절'… '혁신위' 불신 기류도 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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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민주당 혁신위)가 이른바 '꼼수탈당' 근절을 위한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위가 내놓을 쇄신안이 당내 제도 개혁과 관련이 있는 탓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혁신위가 꼼수탈당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일부 인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당을 떠난 탓에 꼬리자르기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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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민주당 혁신위)가 이른바 '꼼수탈당' 근절을 위한 두 번째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위가 내놓을 쇄신안이 당내 제도 개혁과 관련이 있는 탓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따른 자진 탈당자의 복당 벌칙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돈 봉투 논란과 김남국 코인 의혹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모두 탈당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혁신위가 꼼수탈당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일부 인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당을 떠난 탓에 꼬리자르기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은 돈 봉투 의혹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당을 떠났다.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을 선택한 적도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복당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선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 등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탈당을 선택했다. 이들은 '5년간 복당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혁신위는 결국 당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하는 경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위가 내놓은 '꼼수탈당 방지'가 당내외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제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걸었지만 반응이 미지근한 탓이다. 당내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권리인 데다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내용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위에 대한 불신도 읽힌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감사원 정치 감사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위가 다루는 당내 제도 개선 등이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혁신위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은 이유다. 혁신위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다른 화두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름을 김은경 혁신위로 지었는데 국민들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도 잘 모른다”며 혁신위의 방향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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