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7. 2. 18:57
홀로 살던 빌라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출산 당시에는 이별한 뒤였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데려왔지만 낮 시간에 아이를 혼자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결국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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