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대여료 냈다' 문서 조작 변호사…변협,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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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의 포르쉐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유리하게 문서를 조작한 이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변협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지난달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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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사위 통해 징계위 청구 여부 검토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의 포르쉐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유리하게 문서를 조작한 이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변협에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지난달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박 전 특검 기소를 막기 위해 김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았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김씨 동의 없이 5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있다.
변협에 따르면 변협조사위는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을 검토한 뒤, 3개월 내로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세차례 걸쳐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4월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빌렸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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