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받고… 전신마취 수술 CCTV 9월부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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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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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변경 사항 186건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세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항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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