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전국에서 발생했나…수원 이어 거제서도 드러나

이준영 2023. 7.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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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이어 경남 거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선 상태다.

전수조사 이틀 만에 거제시에서도 영아를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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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자체 '출생 미신고' 사례 전수 조사중
전수조사 시작 이틀 만에 거제서 범행 확인…추가 피해 우려 목소리
거제시 야산 수색 중인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기 수원에 이어 경남 거제에서도 갓 태어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선 상태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120명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 중이다.

'거제 영아 살해 사건'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 씨는 아들 C군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이번 전수조사 당시 C군의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상이 많아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나오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수원=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친모 D(30대)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한 수원시가 지난달 현장 조사를 나가면서 범행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천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 이틀 만에 거제시에서도 영아를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2015년 9월 출산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과천경찰서는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이 여성을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따라 석방했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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