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GOP 투입 전 경계병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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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대해 경계근무 투입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12사단장에게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투입 전 경계병에 대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할 것과 GOP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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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때 엄격 절차·기준 적용 주문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 이병은 경계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임에게 임의적인 교육을 받은 것 외에 간부를 통한 일체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선임들에게 경계근무와 관련한 암기를 강요받기 시작했고, 업무 미숙 상태에서 투입됨으로써 잦은 실수를 반복해 선임들에게 질책·모욕 등 병영 부조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계근무 투입 전 교육이 지휘관 재량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내용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군의 장병 권리 구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병 선발 기준과 관련해선 “GOP는 실탄을 소지하고 24시간 작전을 수행하는 고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부대”라며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김 이병의 고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더욱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이병 유족은 부대 내 부조리와 지휘관의 병력 관리 허술 등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7분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했으나 결국 숨졌다.
인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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