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GOP 투입 전 경계병 교육 의무화”

배상철 2023. 7.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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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대해 경계근무 투입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12사단장에게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투입 전 경계병에 대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할 것과 GOP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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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발생 12사단에 권고
선발 때 엄격 절차·기준 적용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대해 경계근무 투입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영 부조리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12사단장에게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투입 전 경계병에 대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할 것과 GOP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김모(21) 이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지적한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나온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원회는 GOP 경계병을 선발할 때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경계병에 대한 신상관리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일선 지휘관을 대상으로 병영 내 부조리 식별 방법과 면담 기법 등을 교육하라고 주문했다. 상급 부대가 군사경찰과 군법무관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GOP 부대 진단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 이병은 경계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임에게 임의적인 교육을 받은 것 외에 간부를 통한 일체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선임들에게 경계근무와 관련한 암기를 강요받기 시작했고, 업무 미숙 상태에서 투입됨으로써 잦은 실수를 반복해 선임들에게 질책·모욕 등 병영 부조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계근무 투입 전 교육이 지휘관 재량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내용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군의 장병 권리 구제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병 선발 기준과 관련해선 “GOP는 실탄을 소지하고 24시간 작전을 수행하는 고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부대”라며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김 이병의 고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더욱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이병 유족은 부대 내 부조리와 지휘관의 병력 관리 허술 등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7분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했으나 결국 숨졌다.

인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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