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 판결
AI가 발명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 법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AI 특허권 인정부터, 타워크레인 월례비 소송의 결론까지…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추구한다"
'인공 발명가 프로젝트'의 소개글입니다.
미국인 개발자 테일러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가로 인정해달라고 특허청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은 발명품에 관련 지식이 없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발명을 했기 때문에 특허권도 인공지능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의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에 관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서 월례비를 요구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21일) :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월례비는 수십년 간 계속되어 온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없는 모든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막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5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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