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로점거 시위에 뿔난 민심··· "집시법 개정 찬성 12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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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진행 중인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하는 추천 수가 2일 12만 명을 넘어섰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추천 수가 12만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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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토론 종료 후 권고 낼 듯
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진행 중인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하는 추천 수가 2일 12만 명을 넘어섰다. 개정 반대론(약 5만 건 집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이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시위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추천 수가 12만 건을 돌파했다. 비추천 의견은 약 5만 건에 불과했다. 현재 구도라면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제안 참여 기간이 종료되는 3일 이후 집시법 개정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관련 부처에 집시법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초에도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집시법 개정 지지층은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환경권·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 반대층은 집회와 시위가 민주국가에서 여론 형성과 소수 집단의 의사 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행법에도 소음 기준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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