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국가시험 자격 미달” 의사단체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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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에 소재한 의과대학 4곳이 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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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지난 4월27일 각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학교를 졸업해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가 문제를 제기한 헝가리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대학에 포함돼 있다.
공의모는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심사로 인해 헝가리 유학생 출신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수련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4개 대학이 인정받을 당시 적용된 기준에는 19가지 심사항목이 있었는데, 해당 대학들은 이 중 다수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사기준에는 ▲취득한 면허가 내국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수가 학칙 등에 규정돼 있으며 준수되고 있다 ▲외국인의 편입학에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한다 ▲교육과정이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당 4개 대학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에서는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입학 정원 등에 관한 학칙이 없고,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하며,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정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공의모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상 당사자소송의 의미인데, 공의모의 청구는 인정심사 기준의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법률관계를 따지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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